DSR이란?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2022년부터 대출 총량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차주 단위 DSR의 적용시점이 6개월 앞당겨졌다. 2022년 1월부터 DSR 2단계가 시행되어 현재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 2022년 7월부터는 DSR 3단계가 시행 예정이며 총대출액이 1억 원만 초과해도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비율은 크게 하락되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 원인 경우 DSR 40%인 240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만이 가능하다.(이자만 납부하는 대출의 경우에도 원리금을 갚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신용대출 5년, 비주택담보대출 8년)
DSR규제 적용대상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용대상으로, 기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 재약정의 경우 등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지 않는다. 또한 분양권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22년 1월 이전인 경우 DSR 1단계를 적용한다.
차주 단위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대는 대출.
1.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2.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3.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
4.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 론, 사잇돌 대출, 징검다리 론, 대학생, 청년 햇살론 등)
5. 3백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6.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7. 주택연금(역모기지론)
8.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9.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10. 보험계약대출
11. 상용차 금융
12. 예적금 담보대출
13. 할부, 리스 및 현금서비스
2022년 1월부터 차주 단위 DSR 상정 시 카드론도 포함되며 가계부채 건전성을 위한 대출 분할상환 확대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세연장 시 DSR규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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