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대출규제1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시행이란? DSR이란?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2022년부터 대출 총량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차주 단위 DSR의 적용시점이 6개월 앞당겨졌다. 2022년 1월부터 DSR 2단계가 시행되어 현재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 2022년 7월부터는 DSR 3단계가 시행 예정이며 총대출액이 1억 원만 초과해도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비율은 크게 하락되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 원인 경우 DSR 40%인 240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만이 가능하다.(이자만 .. 2022.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