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주와 우선주, 가치주와 성장주, 공모주, 작전주 등 용어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주식의 종류와 구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통주와 우선주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만큼 기업의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집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통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1-1 보통주
기업이 발행한 주식 중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통주는 안정적인 자기 자본 조달의 수단이 되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통주는 의결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등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 청구권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줍니다.
이 중 의결권이 드라마에서처럼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주를 가지면 의결권을 가짐으로써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1인 1 표제가 아닌 1주 1 표제이므로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경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자본을 댄 사람의 입김이 센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지분율은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주름잡는 역할이 되려면 그만큼 주식이 많아야 하는 것이죠.
1-2 우선주
보통주가 가진 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우선하는 권리란?
첫째, 배당을 먼저 받을 권리입니다. 회사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배당을 합니다. 이때 보통주를 가진 주주에 비해 배당을 먼저 받는 권리를 갖는 경우, 이를 배당 우선주라고 합니다.
둘째, 잔여재산을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권리입니다. 회사가 청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먼저 빚을 갚고 잔여재산은 주식 수에 비례해서 나누는데 우선주는 먼저 분배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공모주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를 공개 모집하는 것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금이 더욱 많이 필요해져서 공모주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치주와 성장주
가치주는 실적이나 가치에 비해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성장이 더뎌서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수익이 낮은 편이지만 주가 변동폭도 크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장기적인 자산 운용 수단으로 가치주가 부상하기도 했지만,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투자 기업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불안요소도 짊어져야 합니다.
반면, 성장주는 현재가치는 낮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하여 미래의 수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조선, 가스, 금융 관련 주식이 가치주라면 IT나 반도체와 같은 신기술 관련 주식은 성장주에 속합니다.
4. 경기방어주와 경기민감주
경기방어주는 경기 둔감주라고 할 정도로 경기변동에 둔한 주식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변함없이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력, 가스, 철도 등의 공공재와 의약품, 식료품 등의 생필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경기민감주는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폭이 큽니다. 자동차, 철강, 항공, 운수, 석유화학, 건설, IT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호황일 때는 선호도가 높아지지만 불황일 때는 시들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5. 세력주
개인, 기관, 외국인 등의 세력이 한 종목에 집중되면서 주식 가격과 시장 가격 간에 괴리가 생기는 주식을 말합니다.
6. 작전주
작전주는 주가를 조작하여 사기를 치려는 의도로 작전세력끼리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이런 주식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테마주
개념주 OR 발광주라고도 하는 테마주는 순간 이슈가 되면 주목받는 주식을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관심을 받기 때문에 거품이 한 번에 꺼집니다. 그러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잡주로 변하기도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성장주 등 환경 관련 테마주가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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